반응형 현관적치물1 현관문 앞에 물건 쌓아두는 이웃, 불법일까? 현명한 대처법 현관문 앞에 물건 쌓아두는 이웃, 불법일까? 현명한 대처법아파트나 빌라에 살다 보면 복도나 현관문 앞에 생수, 휴지, 택배 상자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집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금방 치우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몇 주째 그대로 방치되면 보기에도 좋지 않고, 화재 등 위급 상황에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관 앞에 물건을 장기간 쌓아두는 행위는 불법일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1. 현관 앞 복도는 개인 공간이 아니다공용 공간: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 계단, 통로는 ‘공용 부분’입니다. 즉, 개인이 자기 물건을 장기간 보관할 수 없습니다.소방법 위반 가능성: 복도나 계단은 피난 통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이 있으면.. 2025.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